
Partner Visa (Subclass 820/801) 파트너 비자
파트너비자는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합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배우자이거나 사실혼의 관계에 있으며 호주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파트너 영주비자 (Subclass 801)
파트너 영주비자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호주 영주권의 모든 혜택을 제공합니다.
- 호주 영구 거주 가능
- 학업 가능 (국내 학생 비용)
- 호주 내 근로 및 사업 가능
- Centerlink를 통한 사회보장혜택 (Family Tax Benefit, 구직, 보육 보조금 등. 단, 혜택을 받으려면 최대 1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음)
- 메디케어 혜택
- 첫 주택 구입시 보조금 제공
- 성인 이민 영어프로그램 (AMEP) 혜택
- 18세 미만의 부양가족 공립학교 무료 학업
- 자격이 있는 경우 가족의 호주 이민 후원
- 자격이 있는 경우 호주 시민권 신청
- 5년간 자유로운 호주 출입국 가능 (5년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 가능)
임시 파트너 비자 (Subclass 820)
임시 파트너비자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 801 비자 처리되는 동안 호주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음
- 학업 가능 (유학생 학비)
- 메디케어 혜택
- 신청서에 부양자녀 포함 가능
- 820비자 승인 후 자유로운 호주 출입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전 파트너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파트너비자 신청에 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예, 현재 파트너가 스폰서에 동의하는 경우 비자 신청에 보조 신청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신분증
- 출생 증명서 등 신청자와 신청자의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증거
- 16세 이상일 경우 범죄기록증명서 필요
- 학교/전문대학/대학교에 등록했다는 증거(해당되는 경우)
- 신청자의 자녀가 거주할 곳을 결정할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예: 전 배우자)의 승인.
-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 명세서, 은행 이체 등 자녀가 여전히 신청자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Q. 파트너비자 (Subclass 820)를 기다리는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나요?
파트너 비자(subclass 820)를 기다리는 이유는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브리징 비자 A를 받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브리징 비자 A의 조건은 브리징 비자 A 직전 에 받은 비자 의 조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브리징 비자 전에 졸업생 비자(Subclass 485)를 취득했다면 무제한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방문 비자(Subclass 600)이 이전 비자인 경우 브리징 비자 A로 일할 수 없습니다.
Q. 파트너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비자 신청 후 2년 이내에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호주 정부에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서에서는 귀하의 파트너에게 연락하여 후원 철회를 요청할 것이며 이는 비자 신청이 성공적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경우
- 신청자와 파트너에게는 신청자의 보살핌과 지원에 의존하는 부양 자녀가 있을 때
Q. 파트너비자를 두 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파트너 비자가 거부된 후에도 다른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자에게 비자 거절 이력이 있으므로 담당관은 귀하의 신청서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이 경우 첫 번째 비자 신청이 거부된 이유와 현재 비자 신청이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Q. 파트너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호주를 떠날 수 있나요?
임시 파트너 비자인 서Subclass 820을 기다리는 동안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브리징 비자 A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호주를 떠나기 위해서는 브리징 비자 B를 신청해야 합니다.
820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파트너 영주비자 801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호주를 오가며 여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Q. 파트너비자 처리는 어느정도 걸리나요?
호주 정부가 신청자의 결혼 또는 사실상의 관계가 진실되고 지속되는지 고려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신청서의 25%가 처리됩니다
- 신청서의 50%가 9개월 내에 평가됩니다.
- 신청서의 75%를 처리하려면 부서에서 최대 21개월이 필요합니다.
- 지원서의 90%를 완료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3년(39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시 파트너 비자 820이 승인된 후 신청자는 파트너 영주비자 801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대기 기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후원자와 신청자는 3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후원자와 신청자는 2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자와 보증인의 관계가 파탄되어 신청자가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2년의 대기기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