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학생비자 맛집 SOL유학이민 의 Serah 입니다!

 

요즘 한국에서의 취업난과 미세먼지 때문에 호주유학 관련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호주유학의 장점은 어떤게 있으신가요~?​

 

제가 호주에서 살면서 느낀 호주유학의 장점으로는 이렇게 세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1. 영어권 국가 중에서도 멋진 해변과 자연을 갖고있다
2. 학생비자를 가지고도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다
3. 시급이 높아서 학비를 충당하며 생활할 수 있다

 

 

 

 

현재 호주시급 호주최저임금 은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AU 19.49 정도로
세계 1위 수준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호주학생비자 로는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케이스마다 조금 다른 학생비자조건 이 있으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1주일에 2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비자는 주당 20시간을 일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주학생비자로는 세금을 내는

TAX잡 기준으로 2주에 40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약 한달(4주 간)동안 일한시간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주 -> 15시간

둘째주 -> 25시간

셋째주-> 20시간

넷째주 -> 20시간

첫째주와 둘째주를 합해도 40시간이어야 하고,

셋째주와 넷째주를 합해도 40시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25시간, 20시간 이렇게 일을 했다면 40시간이 넘기 때문에 곤란하답니다!

 

 

2. 학교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학교의 방학인 경우에는

풀타임(Full Time, 1주/ 40시간 이상) 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 + 대학교과정”일 경우에는 어학연수와 대학교 과정 시작일 사이 기간에

풀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3. 석사과정을 공부중일때는 풀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석사과정중에 리서치 이상의 과정을 진행하거나

박사과정을 공부중이실 때도 풀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사과정의 경우라도 Course work 의 경우엔 2주에 40시간이라는것 명심해 주세요!

 

 

 

 

4. 학생비자인 분과 동반비자인 경우, 학생비자분의 컨디션과 동일합니다.

호주학생비자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동반인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비자이신 분과 함께 파트너비자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아내분이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시고 남편분이 파트너비자로 있는 경우에는

남편분도 아내분과 같은 학생비자 컨디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남편분도 2주에 40시간을 지켜주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건!

학생비자 메인이신 분은 방학동안에 Full Time 으로 일하시는것이 가능하지만,

파트너분은 방학에도 2주에 40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외가 있어요!

만약 석사과정을 공부하시는 경우

아내분이 석사공부 중이신데 Course work 라면 2주에 40시간, 방학에 풀타임 일이 가능하고

리서치 공부중이사라면 언제나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파트너이신 남편 분은 석사의 코스에 상관 없이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5. 브릿징 비자 기간 동안에는 이전 비자 조건을 따라갑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면서 승인이 되기 전까지 브릿징비자인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가

워홀비자가 끝날 때 학생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이때의 브릿징비자는  이전 비자 조건을 따라가기에

일하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Work condition 에 대한 내용은 “브릿징비자레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라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가 승인이 되면, 그 과정이 시작할 때 까지  일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과정이 3월 1일에 시작인데

학생비자 승인이 2월 1일에 되었다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가

호주학생비자로 전향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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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skor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