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아직도 35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주생활 도우미가 되고자

항상 노력하는 호주왕 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호주워킹홀리데이 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께

호주워킹홀리데이나이제한 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2019년기준

세계 2위 수준이라는 것 아시나요?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23개국가와 워킹홀리데이비자 협정을 맺고있고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국가랍니다.

현재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호주 대사관 정보를 기준으로

2020년 1월 현재까지 호주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은 

“만 18세이상 ~ 만 30세 이하의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 으로 

문제없이 호주워킹홀리데이를 위한

Working Holiday Visa(subclass 417)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호주워킹홀리데이 나이는

아직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

새해를 맞이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계획중이시라면

호주왕이 전해드리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상이라고

호주워홀, 포기하지 마세요!

만 30세 이상이라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것 보다는

학생비자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일도 하고, 학업도 함께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구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고용주 아래서

최대 6개월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2년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나 영주권 소지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혹시 호주워홀이나 학생비자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호주왕 에게 물어봐 주세요^^

1:1 카톡 상담은 언제나 무료니까요~!